-
- 제이드가든에서는 웨딩 촬영이나 각종 촬영에 있어
입장료 제외 별도의 요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사전신청(유료) 후 협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쇼핑몰 촬영, 모델 및 제품에 대한 스틸 및 화보촬영,
뮤직비디오 및 CF촬영, 개인 웨딩(스넵)촬영 등
- 문의 전화 033) 260 – 8312 , 8313
A
-
고객님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성함과 연락처, 이메일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집되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법률(제 22조)에 의거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
-
기명회원권은 회원권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만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회원과 지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상품별로 지정인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명회원권은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투숙하고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권입니다.
구분 |
기명회원권 |
무기명회원권 |
회원 범위 |
입회 시 지정한 지정인 |
해당 회원카드 소지자 |
회원 자격 |
개인, 중소규모 법인 |
법인 |
회원카드 형태 |
포토카드 |
범용카드 |
회원권 대여 |
가능 (대여 요금 적용) |
가능 |
회원권 가격 |
기명회원권 < 무기명 회원권 |
회원객실요금 |
기명회원권 < 무기명 회원권 |
A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연락 후, 회원님 보관용 계약서와 등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 받으신 사업장의 관할구청에서 지로로 보내드립니다.
은행에서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A
-
소유한 지역 1개 객실 중 회원이 취득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17 지분은 1개의 객실에 17인의 회원을 모집한 회원권을 말합니다.
A
-
회원카드와 레포츠카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으며 회원증은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콘도협회 승인 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카드 분실 시에는 한화호텔&리조트 고객센터 1588-2299 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카드 재발급비는 장당 7,700원입니다.
A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 한화리조트 12개 사업장 모두 이용가능 하십니다.
해운대를 분양하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사업장은 분양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틀리더라도 분양가격과 혜택은 모두 동일합니다.
A
-
멤버십(Membership)은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입회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회원권으로,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너십(Ownership)은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객실의 일정 지분을 등기 형태로 평생 소유하는 회원권입니다.
A
-
시설 유지 관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금액이 보증금입니다.
저희 한화리조트에서는 10년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분양금의 약 25%정도에 해당하는 시설 유지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어 회원님의 돌려받으실 보증금이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만기 후 재계약시에는 20년간 사용하신 것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비가 발생을 합니다.
A
-
한화리조트 전국 각 사업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패밀리는 설악 23평에서 해운대 32평까지 있습니다.
로얄은 40평~50평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밀리는 방2, 욕실1, 거실 로 이루어져 있고, 로얄은 방3, 욕실2, 거실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화리조트/휘닉스파크의 경우, 38평이 가장 작은 평수입니다.
A
-
한화리조트의 경우 멤버십 또는 오너십 회원권를 콘도 구입시 고객에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수 많은 콘도회사들이 회원제 회원권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타 콘도회사들이 콘도시설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통해 다른 콘도를 개발/분양하는 구조의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콘도회사인 경우, 등기제로 콘도를 판매할 경우 소유권이 회원에게 이전되어,
이후 시설을 담보로한 대출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페달을 계속해서 굴리지 않으면 쓰러질 수 밖에 없는 두발 자전거를 타듯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고리의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회사들의 경우를 가끔 언론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회원제 회원권은 채권변제 후순위가 되어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수 있습니다.
한화리조트의 경우 한화그룹의 주력계열사로서 콘도기업 최초로 투자적격 승인을 받았을 만큼 재무상태가 건전하며,
고객이 회원권을 구입할 때 회원제 또는 등기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화리조트와 같이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시는 경우, 이용가치에 있어 회원제와 공유제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반적인 회원권 구입에 있어서는 등기제가 다소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A
-
콘도미니엄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를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콘도미니엄도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물 준공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노후화가 진행되고 시설의 개,보수 작업도 계속해 나가야만
건축물 본래의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의 재산인 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 관리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계약은 입회기간에 준하며, 신규 입회 계약 시 입회기간 동안의 시설유지관리료를 일시 부과 (회원권 가격에 포함)함으로써,
매년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년인 입회기간 종료 후 회원이 회원권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계약의 연장분에 대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유지료 징수 법적근거
민법상(위임)규정 (민법 제687조-제688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재산권 소유자인 회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부과
A
-
현재 콘도업계에서 당사와 같은 시설유지관리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불과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화리조트가 콘도업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의 리딩 기업으로 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여 왔던 결과입니다.
만약 시설유지관리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콘도를 운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콘도 이용에 불편함을 끼치고 재산가치의 저하로 인하여
결국 이는 회원에게 손해가 됩니다.
실제로 시설관리 유지료를 부과하지 않은 타 회사들의 경우 최근 노후화된 리조트 개보수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하여 전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유지관리 제도를 통해서만 기업과 고객 자산의 영속성 확보가 가능하며 회원의 권리(이용 및 재 산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화리조트/설악 본관 리모델링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한화리조트는 끊임없이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설의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회원에게 전가하지 않고 회사의 비용으로 투자합니다.
A
-
고신규회원권은 저희 한화리조트 본사 및 지사 등을 통하여 신규로 구입한 회원권을 말하며,
시중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 지인 등을 통하여 구입(명의개서)한 회원권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와 비교할 경우 신차와 중고차의 차이와 유사합니다.
시중회원권의 경우 신규회원권에 비하여 가격은 저렴하지만 해당 회원권의 잔여 입회기간만큼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권의 각종 신규 입회 혜택들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존 회원의 이용 실적 등은 다음 소유자에게도 승계되어 만약 이전 소유회원의 이용실적이
불량(잦은 예약부도 등으로 관리점수가 삭감된 경우 등)할 경우 극성수기 추첨예약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A